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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목록화의 요청)

목록화의 요청

제6조

제6조(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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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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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목록화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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