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제12조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