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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제12조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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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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