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제11조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