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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제9조

제9조(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방조제에 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제를 통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으로 포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 해당 방조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얻게 되는 연간 추정수익금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2. 제1호 외의 형태로 방조제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지속적으로 겸하는 경우 그 인공구조물의 수혜자: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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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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