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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해임 등의 보고

제39조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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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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