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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장 복무

제17조–제34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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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복무 의무

제17조

제17조(성실복무 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근무기강의 확립

제18조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등

제19조

제19조(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국장 직무의 대행

제20조

제20조(국장 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휴직

제22조

제22조(휴직)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을 준용한다. 3.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유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4.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6.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7.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휴직의 효력

제23조

제2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국장 및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휴직자의 복직

제23조의2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휴직기간 중의 보수

제24조

제24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장 또는 직원의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직위의 해제

제25조

제25조(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휴가의 종류

제26조

제26조(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年暇)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연가 일수

제27조

제27조(연가 일수) ①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그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국장 또는 직원

연가 계획 및 승인

제27조의2

제27조의2(연가 계획 및 승인)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9조에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 │ │ │1년 이상 2년 미만 │6 │ │ │ │ │2년 이상 3년 미만 │7 │ │ │ │ │3년 이상 4년 미만 │8 │ │ │ │ │4년 이상 │10 │ └─────────┴─────────────────┘

연가 사용의 권장

제27조의3

제2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장 또는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국장 또는 직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국장 또는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국장 또는 직원에게 통보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직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연가의 저축

제27조의4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① 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27조의5

제27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27조의6

제27조의6(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직위해제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등의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 직위해제 일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연도 중 임용 또는 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 12(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7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해당 연도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병가

제28조

제28조(병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국장 또는 직원의 출근이 다른 국장 또는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국장 또는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가

제29조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 공무 국외 출장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제30조

제30조(특별휴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또는 직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정자 채취일에 1일 ⑪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⑬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⑭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장 또는 직원: 5일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국장 또는 직원: 7일 ⑮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31조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가기간의 초과

제31조의2

제31조의2(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복장 및 신분증 등

제33조

제33조(복장 및 신분증 등) ① 국장 및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제34조

제34조(교육훈련) ① 국장 및 직원은 공무자세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무원과 집배원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준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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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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