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의 저축
제27조의4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① 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