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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장 보수

제12조–제16조의1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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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획정

제12조

제12조(호봉의 획정)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승급

제13조

제13조(승급)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장 및 직원의 보수

제14조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과 같고,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보수 지급 방법 등

제16조

제16조(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제16조의2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① 법 제1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제16조의3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① 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반납

제16조의5

제16조의5(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법 제1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16조의6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16조의7

제16조의7(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10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즉시 환수고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때에 그 직원이 제16조의6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그 직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6조의8

제16조의8(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일 또는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초과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제16조의9

제16조의9(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①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세부 지침

제16조의10

제16조의10(세부 지침) 근속연수의 계산,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 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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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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