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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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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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