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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제16조의3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① 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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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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