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제35조
제35조(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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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제35조(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징계
제36조(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ㆍ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징계부가금
제36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36조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36조의3(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이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징계의 종류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징계의 효력
제38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하거나 승급할 수 없다. 1. 강등ㆍ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⑥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별정우체국에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임 등의 보고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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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