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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장 신원보증

제41조–제4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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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확인

제41조

제41조(보증인의 확인)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이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보증 여부를 신원보증인에게 조회하거나 직접 면접하여 확인을 받아 이를 그 신원보증서에 첨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 시 해당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과 국장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제42조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 상태 및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보증인의 재산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국장을, 국장은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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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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