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제42조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 상태 및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보증인의 재산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국장을, 국장은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신원보증 →

제7장 신원보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