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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16조의6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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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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