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종류
제26조
제26조(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年暇)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6조(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
제26조(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年暇)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6조(휴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