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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

휴직자의 복직

제23조의2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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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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