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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3조(휴직의 효력)

휴직의 효력

제23조

제2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국장 및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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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3조(휴직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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