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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4조(교육훈련)

교육훈련

제34조

제34조(교육훈련) ① 국장 및 직원은 공무자세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무원과 집배원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준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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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4조(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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