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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31조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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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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