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복무 의무
제17조
제17조(성실복무 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성실복무 의무
제17조(성실복무 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7조(성실복무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