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2호, 2016.10.1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장 또는 직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