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겸영업무의 신고

제12조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