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업무의 신고
제12조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겸영업무의 신고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