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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제31조

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22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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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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