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보호대장
제7조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삭제
거주지보호대장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