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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거주지보호대장

제7조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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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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