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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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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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