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