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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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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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