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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제6조의3

제6조의3(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① 법 제22조의2제4항ㆍ제6항 및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 또는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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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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