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제3조의6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