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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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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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