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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3조의2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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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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