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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조의3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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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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