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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제3조의4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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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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