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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정착금의 지급방법

제5조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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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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