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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예비비

제19조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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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과 결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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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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