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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제18조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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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과 결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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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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