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범위
제47조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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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범위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물품의 관리의무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물품의 관리
제5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불용품의 처리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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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