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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장 재산

제42조–제4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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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구분

제42조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재산의 관리자

제43조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등기등의 절차

제44조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증자보고

제45조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소유권의 이전

제46조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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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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