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ㆍ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ㆍ지출외 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