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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ㆍ지출외 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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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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