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2조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ㆍ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