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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1조(불용품의 처리)

불용품의 처리

제51조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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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1조(불용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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