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48조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