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관리의무
제49조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의 관리의무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