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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0조(물품의 관리)

물품의 관리

제50조

제5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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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0조(물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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