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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절 계약

제35조–제40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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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

제35조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

제36조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계약서의 작성

제37조

제37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금

제38조

제38조(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직영공사

제39조

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임금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검사조서의 작성

제40조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①법인과 학교는 공사ㆍ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제40조의2

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로 본다. 2. 제35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로 본다. 3. 제35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4. 제37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로 본다. 5. 제37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로 본다. 6. 제38조제1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7. 제38조제2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8.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본다. 9. 제38조제4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같은 시행령 제53조제1항"으로 본다. 10. 제40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로 본다. 11. 제40조제2항 단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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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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