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
제37조
제37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
제37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