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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6조(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

제36조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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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6조(계약담당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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