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공사
제39조
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임금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직영공사
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임금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9조(직영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