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절 지출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출의 원칙

제32조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의 방법

제33조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지출의 특례

제34조

제34조(지출의 특례) ①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ㆍ보조금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