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지출의 방법

제33조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지출 →

제3절 지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